"허위 가상자산 보여주고 대출 요구"…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04 10:05
수정2025.03.04 12:00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허위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비자 대출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해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허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허위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체 개발 가상자산 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보상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수백만원) 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수천만원∼수억원 상당)되었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 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발되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상담·신고(☎118)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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