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에 無정년·高연봉 석학 온다…국가특임연구원 도입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04 09:59
수정2025.03.04 10:02
그간 비용 등 제약으로 영입이 어려웠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정원 조정이나 경상비 등 예산집행과 조직운영 유연성도 한층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오늘(4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혁신방안을 작년 6월 마련했는데,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입니다. 당시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되며,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가능해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도 제고됩니다. 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하는 한편,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결원 보충도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끝으로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되면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경상비도 실행경상비 편성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편성할 수 있게 해서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바뀝니다.
주요사업비는 현장의 지속적 제언을 반영합니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관장의 판단하에 과제간 연구비 조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출연연이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하게 유지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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