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연 1% 금리로 최대 3천만원 빌려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04 08:00
수정2025.03.04 08:00
올 12월까지 산재근로자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3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제공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세대당 1천만원 상향하고, 금리는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이거나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경우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에도 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인데 못 뺀다?"…퇴직연금 '묶인 돈' 논란
- 2."회사 없애버려야…분사도 각오" 삼성노조 발언 파문
- 3.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4."SK하닉 시총이 삼전 추월하는 순간 던져라"…하나證의 경고
- 5."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男 얘기"…여성은 '고작'
- 6.李대통령 스타벅스에 일침…"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
- 7."LG전자 들고 버틴 보람 있네"…폭락장서 존재감 폭발
- 8.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
- 9.[단독] 요소수 수급 우려 재점화…1위 롯데정밀도 "분할납부 요청"
- 10.월세로 1000만원 내는 이들 누구?…얼마나 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