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연 1% 금리로 최대 3천만원 빌려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04 08:00
수정2025.03.04 08:00
올 12월까지 산재근로자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3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제공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세대당 1천만원 상향하고, 금리는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 산재근로자로, 산재 장해 제1∼9급이거나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경우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는 각각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 받을 경우에도 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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