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희소식'…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3.04 07:10
수정2025.03.04 07:20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겁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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