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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주식 추천 직후 매도한 '핀플루언서' 검찰 송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8 17:52
수정2025.03.03 12:4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장특별사법경찰이 금융 인플루언서(핀플루언서)들의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3일) 금감원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이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선행매매를 행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렸습니다.

특히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이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천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자자는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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