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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금융당국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집행정지 신청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8 16:27
수정2025.02.28 16:29

[업비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나무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검사 한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비트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따른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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