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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환대출, 가계부채 증가 ‘절반만 반영’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28 15:00
수정2025.02.28 16:01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은행별 영업 목표치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신규 대출 취급액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일부만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대환을 통한 신규 대출 취급액은 '절반'만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간 협의는 막판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전세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낮은 금리를 앞세우며 시장을 주도하면서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신규 주담대의 67%가 대환대출, 카카오뱅크도 62%가 대환대출을 통한 신규취급액으로 집계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주택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환대출 역시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가계대출 총량 증가에서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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