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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상품정보 부실에 미성년 거래 위반…공정위 제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28 14:49
수정2025.02.28 15:21

[앵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알리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발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몰에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소재, 색상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수입자, 취급 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라인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로도 제재를 받았는데요.

PC 웹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명품 의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초기 화면에 사업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거래 관련해서도 제재를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발란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 고지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 과태료 각 100만원, 총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란 측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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