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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던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2.28 11:28
수정2025.02.28 11:50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전월세에 물리는 건보료 인하가 검토됩니다. 



월세는 비용인데도 재산처럼 보고 보험료를 물리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최윤하 기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도 감안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전월세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월세는 '버는 돈'이 아닌 '쓰는 돈'인데도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요. 

그마저도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10%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30%대에 달합니다. 

[앵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지난 2020년 48%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31.5%까지 낮아지긴 했습니다. 

과거 지역가입자에게 재산보험료를 높게 매겼던 이유는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상당수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 등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부과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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