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160억 전세사기 벌인 60대…징역 15년 선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8 11:22
수정2025.02.28 11:24
[부산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 재산은 3억원인데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을 마구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16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준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2년, 다른 공인중개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을 전후로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지역에서 200채에 가까운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148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전세 계약 성공 시 받는 통상적인 수수료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만원을 A씨로부터 받거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갭투자를 진행할 당시 실제 재산은 3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 투입한 갭투자를 극단적으로 사용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놓고, 임차인들에게 이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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