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기업' 개선기간 축소한다…다음달 4일부터 시행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7 18:12
수정2025.02.27 18:22
다음달 4일부터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기업들의 개선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난달 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를 축소한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서 상장폐지 심사 중에서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각 위원회별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다만, 개석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과 상장폐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또, 감사의견 미달 시에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바뀐 상장규정의 시행세칙은 오는 4일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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