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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더 협의해야"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27 17:48
수정2025.02.27 18:39

[앵커] 

재계가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지혜 기자, 오늘(27일)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를 주문하며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큽니다.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고요.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모아봐라 (하는 취지로 오늘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선 미리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민의힘과 국내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소송 등이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제 8단체는 소액주주 등 소송 리스크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8일) 진행되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반도체특벌법 등 여야이견이 큰 안건 처리와 관련해 절충을 모색하되, 어려울 경우 의장 중재안도 고려 중이라고 우 의장은 전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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