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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 소득 본다…무주택자 한숨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27 17:47
수정2025.02.27 18:39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대출의 소득심사가 강화됩니다. 

올해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 확정했는데, 은행 돈 빌려서 내 집 마련도, 전세살이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밝힌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권의 가계여신 심사 및 관리 체계를 DSR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그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 

정부는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대출부터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느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소득 심사도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차주 입장에선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최대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순수고정형 이외에는 대출을 덜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듯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3.8% 이내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가계부채 취급 현황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연말에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출생 대응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 소득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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