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종목·상장폐지' 결정 시 넥스트레이드 거래분도 합산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2.27 17:15
수정2025.02.27 17:16
앞으로는 시장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거래소(KRX)뿐만 아니라 넥스트레이드(NXT) 거래분까지 합산돼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 달 4일 넥스트레이드(NXT)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호가가 도입해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도 정비해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ATS의 거래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경고‧위험 종목 등 지정 시에도 ATS의 매매거래데이터를 합산해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시장 거래대상 종목에서는 NXT 시장의 경쟁매매 거래 종목이 제외됩니다. 이는 KRX 시장 단일가 매매 시 ATS 시장에서 접속매매를 운영하는 경우 양 시장 간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회원관리규정도 추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3년 이내에 ATS로부터 제명 등 중요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시장참가자로서 사회적 신용에 영향을 우려해 회원가입·전환 불가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통합 시장운영에 필요한 장운영‧종목‧지수구성종목 정보 등을 상호간에 송수신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합 시장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하고, 청산결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공매도 정보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매도 포털을 통해 양 시장의 데이터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1일 시스템 가동여부를 결정하고 2일과 3일 최종 테스트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ATS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운영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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