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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소아 수술' 보상 확대…유방암 진단 급여 확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27 16:39
수정2025.02.27 17:01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궁경부암·유방암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이같은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수술은 성인보다 수술 난도·위험도가 높고 자원 소모량이 더 커 그동안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가가 가산되는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를 284개 항목에서 60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산 대상 연령도 늘어납니다. 6세 이상∼16세 미만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100% 가산 항목 487개가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수술 보상은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6세 이상∼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개두술·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보상은 234만원 증가합니다.



건정심은 자궁경부암 수술·유방암 진단 관련 진료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이 늘어납니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절제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자궁경부절제술에는 그동안 낮은 수준의 수가가 적용돼 왔습니다.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이 신설돼 앞으로는 광범위 자궁적출 121%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인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이 급여로 전환됩니다.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통한 유방암 진단은 초음파나 MRI보다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정심은 또 희소 심장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부담이 연간 1억5천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급여 등재로 소요비용이 3천650만원으로 줄고, 본인부담률이 10%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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