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도입 앞두고…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2.27 15:56
수정2025.02.27 16:09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도입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 상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있어, 자본시장법 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조건으로 수행하도록 한 의무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정비해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상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된 ATS에서는 공개매수가 적용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는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며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를 얻어 다음 달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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