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2100여곳 법인세 잘못 신고…"신고 도움 자료 제공"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27 15:56
수정2025.02.27 15:56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도움자료 제공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이 포함됐고 비사업용 토지·주택의 소재지와 거래내역은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미부착 법인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배당금 세무조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법인에는 유의 사항을 개별 안내합니다.
고용 증대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많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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