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불법배출' 영풍, 과징금 281억 못 돌려받는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27 14:50
수정2025.02.27 16:08
[앵커]
영풍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에서 중금속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을 이유로 28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영풍이 환경부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도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단 평갑니다.
이로써 영풍은 앞서 납부한 낙동강 상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에서는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영풍 석포제련소 문은 닫게 됐다고요?
[기자]
지난해 영풍은 조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어제(26일)부터 58일 간 석포제련소 조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앞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약 두 달간의 조업 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까지 고려하면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처분으로 석포제련소의 올해 매출액은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영풍은 과거 환경부로부터 낙동강에서 중금속 발암 물질인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을 이유로 28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풍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영풍이 환경부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오후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도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단 평갑니다.
이로써 영풍은 앞서 납부한 낙동강 상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에서는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영풍 석포제련소 문은 닫게 됐다고요?
[기자]
지난해 영풍은 조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어제(26일)부터 58일 간 석포제련소 조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앞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약 두 달간의 조업 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까지 고려하면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처분으로 석포제련소의 올해 매출액은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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