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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 공개 재개한다…수주 현황도 같이 발표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27 14:23
수정2025.02.27 14:24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서쪽 1호 라인 외벽에서 현장 안정화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2023년 중단했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시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정부가 기술형 입찰(공공부문 대규모 공사) 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작업장에선 안전 담당자의 소속· 이름·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용이 투입되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사방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과 함께 이 회사가 무슨 터널공사를 하는지, 어떤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를 공개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CEO가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 구체적 성과가 인정된다면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계단의 적정한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하는 식입니다.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합니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은 관련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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