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소위 통과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27 12:51
수정2025.02.27 13:35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합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칙으로 마련됐습니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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