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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불법배출' 혐의 영풍, 281억 과징금 취소 소송 오늘 선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7 09:25
수정2025.02.27 09:25


영풍이 발암물질 불법배출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28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 오후 영풍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약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류 5km, 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데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영풍은 카드뮴 유출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정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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