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백령도 땅 중국인 함부로 못 산다…왜?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27 07:54
수정2025.02.27 08:28
정부가 우리 국토의 서·남해안 가장 끝에 있는 섬 12곳과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 영해기선의 기점이 되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와 경남 통영시 홍도 등 섬 지역 12곳과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총 17곳이 새롭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된 것은 2014년 말 무인도 8곳 지정 이후 10년 2개월 만입니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우리 영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서해 5도는 국방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각 섬 전체를 허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17개 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장은 국방부·국정원 등과 협의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앞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 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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