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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연봉 1억도 3%대 보금자리론 받는다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2.26 23:42
수정2025.0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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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1억 원까지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우대금리가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지방 거주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일부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율(3.8%)이내로 관리하기위해 정책대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 1억 원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연소득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1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일반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은 각각 7,000만원과 8,500만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며, 주택 가격 기준 역시 6억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금리는 3.65~3.95% 수준에서 연중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며, 신혼부부의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됩니다.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일부 재개됩니다. 소상공인, 지방 거주자, 상속·증여세 납부자 등은 신규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0.7%에서 0.5%로 인하됩니다.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채널도 확대해, 7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도 신규 취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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