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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삐끗'하고 58번 병원치료…나이롱 환자 향후치료비 안 준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2.26 17:47
수정2025.02.26 18:27

[앵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면 결국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낸 김 모 씨. 

사고 피해자는 경상 환자 상해등급 14급, 최하위를 받았지만 대인 보험금만 270만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피해자가 염좌 증상을 호소하며 8회에 걸쳐 보험금 96만 원을 청구한 뒤 장기 치료를 받을 의사를 내비치자,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170만 원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교통사고 운전자 : 한의원 한번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나올 때도 있고,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상 환자여도 제한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비나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 보험사는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악용해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향후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 법령, 약관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내년 가입과 갱신 계약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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