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사라진다…특허 수수료율 인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26 16:52
수정2025.02.26 18:30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됩니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집니다.
내달 중순께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면세점 업황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기존 0.1%에서 0.05%로,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됩니다.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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