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규제 완화…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대출 허용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2.26 15:02
수정2025.02.26 15:05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들에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내줄 수 있게 허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외화대출 규제 완화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나 해당연도 발생한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 과도한 외화 차입 억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외환 부문 건전성이 개선됐고, 최근에는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 완화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억제되고,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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