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는 눈가리고 아웅?…'부당 지원금' 단속 기준 마련된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26 14:54
수정2025.02.26 16:28
[앵커]
판매장려금 문제는 이제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통신사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 같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당 보조금 규제를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규제의 이유는 뭔지 김동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통법은 오는 7월 22일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 제한은 사라지지만, 부당한 지원금 제재는 계속됩니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3억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 지원금 판단 기준이 관건인데, 법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세부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9천만 원을 들여 구체적인 부당지원금 기준과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계속됩니다.
지원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할인을 기대했는데, 다시 부당 지원금 기준이 생기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제조사 입장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밝히는 경우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금을 줄일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죠.)]
이통사들도 방통위 기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 SKT 마케팅 전략팀장(지난 12일 컨콜) : 경쟁상황은 방통위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지속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까지 관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른바 '성지' 등에서 벌어지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위법 사례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판매장려금 문제는 이제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통신사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 같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당 보조금 규제를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규제의 이유는 뭔지 김동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단통법은 오는 7월 22일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 제한은 사라지지만, 부당한 지원금 제재는 계속됩니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3억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당 지원금 판단 기준이 관건인데, 법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세부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9천만 원을 들여 구체적인 부당지원금 기준과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계속됩니다.
지원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할인을 기대했는데, 다시 부당 지원금 기준이 생기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제조사 입장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밝히는 경우 그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금을 줄일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죠.)]
이통사들도 방통위 기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 SKT 마케팅 전략팀장(지난 12일 컨콜) : 경쟁상황은 방통위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지속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까지 관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른바 '성지' 등에서 벌어지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위법 사례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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