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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거점 점포 10% 안팎 판매…'페널티' 없어 우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2.26 14:53
수정2025.02.26 18:00

[앵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후속 대책이 사태 발생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조건을 갖춘 은행 소수 거점에서만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류선우 기자, 판매 금지서부터 그간 다양한 안이 논의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 ELS 판매를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ELS를 팔려면 영업점 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에서, 관련 경력을 가진 판매 전담 직원만이 팔도록 한 건데요. 

ELS뿐만 아니라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엔 일반점포에서도 팔 수 있지만 일반 여·수신 창구와는 분리된 창구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판매 원칙도 재정비했는데요. 

특히 ELS는 '전액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령자가 고난도 금투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최종 계약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제2의 ELS 사태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애초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면 판매 금지부터 거점 점포 개수 제한까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소 후퇴한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제재 강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인데요.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1년여 동안에 대책 내놓은 것치고는 너무 좀 무성의하다고 해야 되나… 불완전판매가 나왔으면 사후적인 어떤 페널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5대 은행 점포의 5~10% 정도가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다수 은행에서 중단됐던 ELS 상품 판매는 당국 요건에 맞게 정비되는 대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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