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다시 불 붙은 상속세 전쟁…韓, OECD 최고 수준 세율
SBS Biz
입력2025.02.26 14:25
수정2025.02.26 18:28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안창남 前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고 상속세는 28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보려 했는데 여야 의견이 달라 난항입니다. 중산층의 문제로 다가온 상속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안창남 前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작년에 추진했다가 무산된 상속세법 개정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의 전반적인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요?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인가요? 더 강화하는 추세인가요?
Q. 상속세 공제 한도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최소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제 고제 최소 5억 원)에서 최소 18억 원 (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죠.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해 보면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 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쟁점은 최고 세율 인하입니다.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20% 합하면 60%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고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주주 할증 세율은 기업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60% 상속세를 내고는 후손들이 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중소 중견 기업들의 하소연인데요. 개인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겠다는 속셈일까요? 기업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과 확실하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Q. 우리 기업들 중에서 창업주가 사망한 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팔수 밖에 없었던 사례들도 있나요?
Q. 일각에선 기업 승계관련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이득세 전환은 어떻게 세금을 물리는 건가요? 우리도 해볼 만한 제도입니까?
Q. 상속세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데요. 한 걸음이라도 떼야한다면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고 상속세는 28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보려 했는데 여야 의견이 달라 난항입니다. 중산층의 문제로 다가온 상속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안창남 前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작년에 추진했다가 무산된 상속세법 개정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의 전반적인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요?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인가요? 더 강화하는 추세인가요?
Q. 상속세 공제 한도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최소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제 고제 최소 5억 원)에서 최소 18억 원 (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공제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죠.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해 보면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 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쟁점은 최고 세율 인하입니다.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 주주의 경우 할증 20% 합하면 60%인데 이재명 대표는 최고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대주주 할증 세율은 기업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60% 상속세를 내고는 후손들이 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중소 중견 기업들의 하소연인데요. 개인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겠다는 속셈일까요? 기업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과 확실하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Q. 우리 기업들 중에서 창업주가 사망한 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팔수 밖에 없었던 사례들도 있나요?
Q. 일각에선 기업 승계관련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이득세 전환은 어떻게 세금을 물리는 건가요? 우리도 해볼 만한 제도입니까?
Q. 상속세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데요. 한 걸음이라도 떼야한다면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더 이상 못 버틴다'…뚜레쥬르도 결국
- 2.月 70만원씩 모으면 5천만원 준다고?…나도 가입할 수 있나?
- 3.퇴직금은 무조건 일시불?…세금 폭탄 이렇게 피한다고?
- 4.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 5.'76·86·96년생은 깎아준다 왜?'...국민연금 보험료 차등인상 시끌
- 6.월 300만원...필리핀 이모님 결국 강남 이모님 됐네
- 7.3만원 영양제가 다이소는 3000원?…약사들 부글부글
- 8.1조 투자한다던 BMW도 돌아섰다…전기차 급방전
- 9.직장은 취미?…'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80만명
- 10.현금 480조 쌓아둔 버핏…올해 '이곳' 주식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