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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100만원 긁으면, 15만원 '소득공제' [세법 후속]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26 13:54
수정2025.02.26 16:50

[앵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뿐 아니라 퍼스널트레이닝, PT를 받아도 일부 소득공제가 됩니다. 

주류면세에서 병수 제한도 없어지는데요.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는데, 강습비 일부도 인정됩니다.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금철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엔 전체 비용의 절반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용료가) 40~60% 사이란 조사도 있고 그걸 감안해…] 

가령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액을 넘긴 상태에서 헬스장에서 개별 트레이닝 비용이 포함된 100만 원짜리 이용권을 끊을 경우, 절반인 50만 원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문화비 공제율인 30%, 즉,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 7천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공제한도 조건이 붙습니다. 

지난해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한, 면세주류 중 병수제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여행자 휴대반입 면세주류 관련해서 현재 총용량의 2리터이고 400불(달러) 미만이 있고, 거기에 2병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2병 제한을 없앨 생각입니다.] 

소용량으로 여러 개를 사는 식의 선택지가 제한된단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특허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병수 제한 폐지는 규칙 시행이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경부터, 수수료 인하는 납부 시점인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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