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행 ELS 판매, 거점 점포서만 허용…9월 재개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2.26 11:48
수정2025.02.26 12:00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 ELS 판매를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되, 점포 개수에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5대 은행 점포의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자격요건과 3년 이상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일반점포와 거점 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은행 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내외인데, 그중에서 5~10% 정도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하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은행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하기로 하고, 점포 수는 은행별 수십개 이내로 하는 등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극소수 점포만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 금지 수준의 고강도 규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만 거점 점포가 몰리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점포 개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구상 초창기에 은행에서 고난도 상품을 전면 판매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학계와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를 한정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단계에서부터 하도록 한 녹취도 그에 앞선 '적합성 평가'에서부터 하도록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판매사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적합성 평가도 개선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그간 ELS 판매를 접은 은행들은 오는 9월 이후 자체 검검이 완료되는 대로 상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ELS, 거점 점포 10% 안팎 판매…'페널티' 없어 우려
은행 ELS 판매, 거점 점포서만 허용…9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