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취미?…'연 2천만원 부수입' 김부장, 무려 80만명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2.26 11:26
수정2025.02.26 13:49
[앵커]
매달 받는 월급 외에도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더 버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도 5년 새 네 배나 늘었습니다.
최나리기자, 월급 말고도 돈을 버는 직장인이 꽤 많군요?
[기자]
지난해 기준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천951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4% 수준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어 집계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2019년 10만 명대에서 2023년 60만 명대, 지난해 80만 명대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들이 월급만 받는 직장인보다 더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자]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데,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된 이 같은 '월급 외 보험료'는 두 차례 부과 체계 개편을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부과된 기준은 '연간 7천200만 원 초과'였지만 2018년 7월 연간 3천400만 원, 2022년 9월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도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더 버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도 5년 새 네 배나 늘었습니다.
최나리기자, 월급 말고도 돈을 버는 직장인이 꽤 많군요?
[기자]
지난해 기준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천951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4% 수준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어 집계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2019년 10만 명대에서 2023년 60만 명대, 지난해 80만 명대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들이 월급만 받는 직장인보다 더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자]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데,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된 이 같은 '월급 외 보험료'는 두 차례 부과 체계 개편을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부과된 기준은 '연간 7천200만 원 초과'였지만 2018년 7월 연간 3천400만 원, 2022년 9월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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