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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칼 겨눈 공정위…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심의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26 11:26
수정2025.02.26 14:1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통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를 통해 최대 5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던 터라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 통신사 담합 의혹을 심사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공정위는 오늘(26일) 1차 회의,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입장을 수렴한 뒤 최종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 실적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최대한도인 30만 원 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해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입장입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과징금 규모죠? 

[기자] 

작년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 3조 4천9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5조 5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행정지도를 따랐다고 해도 업계 의견 교환이 실제 있었다면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5조 원을 넘어서는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2심인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이후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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