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車사고 '목 삐끗'하고 수개월 치료 막는다…8주 넘으면 진단서 제출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6 11:26
수정2025.02.26 11:42

[앵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받는 관행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 가벼운 사고인데도 과도한 치료비를 받는 관행이 적지 않았죠? 



[기자] 

그간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향후치료비라는 걸 줬습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가 끝난 후 물리치료나 약값 등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 합의금에 포함했던 건데요. 

보험사가 조기에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3천억 원인데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돈은 1조 4천억 원으로 이보다 더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렇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자극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앞서 언급한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일반적인 치료기간 8주를 넘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걸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조정 기구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車사고 '목 삐끗'하고 수개월 치료 막는다…8주 넘으면 진단서 제출
LS일렉트릭, 부산에 공장 증설…1천억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