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가능…공정위, 심사 건수 13.9% 감소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26 09:47
수정2025.02.26 12:0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1년 전보다 공정위 기업결합 건수가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1년 전보다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의 경우 같은 기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 77.9%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 기업결합 규모는 221조원이었습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1년 전과 동일(49건)했으며 기업결합 금액은 같은 기간 10조 5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결합 업종별(상대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 37.7%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 62.3%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와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과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제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2차전지 15건),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각 28건), 의료·미용(27건)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기업결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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