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자금세탁방지 의무 미준수"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2.26 05:40
수정2025.02.26 05:4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게,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영업이 일부 정지되는 가운데, 업비트 신규 고객은 다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윤하다른기사
쿠팡, 연매출 40조 '신기록'…알리, 바짝 쫓는다
코리아세븐, ATM 사업 한국전자금융에 매각…600억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