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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北 지시에 따라 선거 개입 정황 드러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25 22:09
수정2025.02.25 23:55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2023년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조치(병력을 보낸 것)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다”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열거하던 중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며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을 보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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