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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상자산 어떻게?…업비트 신규 고객 전송 3개월 막힌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2.25 17:45
수정2025.02.25 18:29

[앵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려서인데요. 

신다미 기자, 업비트, 어떤 제재를 받은 거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와 출고를 제한하는 건데요.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또 FIU는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습니다. 

[앵커] 

업비트가 이런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뭐죠? 

[기자] 

먼저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4만 5천 건가량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신분증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원본이 아닌 인쇄나 복사본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 4천 건 넘게 확인 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는데요.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천558건에 달했습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일부 조치사유와 제재 수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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