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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못쓰는 '용적률' 팔 길 열리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25 17:29
수정2025.02.25 17:30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발제하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 유튜브 중계화면=연합뉴스)]

 서울시가 하반기 도입하는 '용적이양제'의 대상지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적 교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서울시가 주최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제한으로 그간 억제돼 왔던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용적 교환 기준과 관련해선 개별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교수는 "광업권, 일조권, 조망권과 같이 토지에 부속된 가치를 일부 매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개념으로서 개별적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공기여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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