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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장 "절체절명 시점"…노조에 파업 철회 촉구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25 16:35
수정2025.02.25 16:41


현대제철이 노사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한 가운데 서강현 사장이 담화문을 내고 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25일) 서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사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서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철강 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 실적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회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최대한의 성과금을 제시했다"며 "이는 소모적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함께 난관을 헤쳐가자는 회사의 진심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노력과 절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끊임없이 파업을 이어가며 회사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매출 감소와 직결되며 이는 결국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은 회사의 생존 기반을 약화하는 행위로 결국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서 사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헤쳐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왔고 사측은 어제(24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사측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이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측은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 450%+1천만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그룹사 현대차의 '기본급 500%+1천800만원'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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