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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2.25 15:08
수정2025.02.25 16:05

[업비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이 통보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입니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IU는 이와 함께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습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천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FIU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천477건 확인됐습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천785건이나 됐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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