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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공공택지 회장 장녀 회사로…공정위, 대방건설에 205억 과징금 '철퇴'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25 14:49
수정2025.02.25 15:50

[앵커] 

건설사 입장에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공공택지를 더 많이 낙찰받기 위해 계열사를 총 동원하는 걸 '벌떼입찰'이라고 합니다. 



대방건설이 이런 편법으로 낙찰받은 땅을 장녀 회사에 몰아줬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대방건설은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대방건설 계열사 등을 총 동원해 '벌떼입찰'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땅을 대방산업개발에 넘겼습니다. 

창업주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이며, 장남 구찬우 대표의 며느리 김보희 씨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6곳의 낙찰 택지가 대방산업개발 계열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이들 중 3건은 구 회장이 직접 '신규프로젝트'로 넘기라고 지시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 이들 회사가 거둔 매출만 1조 6천억 원, 대방산업개발은 시공까지 독점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한용호 /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2014년에 비해 2023년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면서 과징금 총 20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기업집단이 아니었기에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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