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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상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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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5 14:34
수정2025.02.25 18:26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얼마 전 두산 그룹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넘지 못해 무산됐죠. 알짜 회사를 떼어내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도 여전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등한시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한국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합니다. 문제가 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Q.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왜 필요한 겁니까? 

Q. 재계는 이사회에서 수많은 결의가 이뤄지는데 매번 이사들에게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소송만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클까요? 

Q.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더 늘어나게 돼 지배구조가 안정된 대형 상장회사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Q.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 것입니까? 

Q.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만일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국 증시가 지난해 정말 부진했습니다. 그 원인을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등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인가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사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민주당은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와 여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접근하고 내용도 실질적인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자고 합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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