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밀입국 알선 보이스피싱 조직 우두머리 종신형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25 14:31
수정2025.02.25 14:32
중국 최고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통신망 사기범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를 발표하며 엄단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은 '통신·네트워크 사기 및 관련 범죄의 전형적 사례' 7건을 발표하면서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사례 가운데 최고 형량은 다수의 조직원이 몰래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한 통신 사기단 두목 황모씨 등의 사건에 선고됐지만, 중국 법원은 이 조직의 지도부 4명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나 대학 재학생을 통신 사기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이들을 겨냥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발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샤오모씨 등 2명이 범죄를 자백했음에도 징역 4년 6개월∼5년 6개월의 무거운 벌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통신망 범죄는 중국에서도 당국이 직접 나설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전화카드나 은행카드를 사고팔거나 범죄 조직의 계좌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8년 137명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13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상당수는 남부 윈난성에 인접한 미얀마나 태국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중국 공안부는 류중이 부장조리(차관보)를 이달 미얀마와 태국에 보내 온라인 사기 단속과 중국인 범죄자 송환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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