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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찔러보기 금지'…최대 2년 간 IPO 수요예측 참여 못한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5 11:03
수정2025.02.25 11:37

[앵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지나친 경쟁이 공모가 책정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컸죠. 



하반기부터 기관투자자 중 사모운용사 등이 과열을 유발할 경우 최대 2년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제재 강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참여요건 위반자 제재 강화안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IPO 절차 중 수요예측 요건을 위반할 경우 기준에 따라 위반액수를 산정합니다. 

위반액수에 따라 기관투자자 중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는 최대 2년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더해 위반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한 이후 미청약, 청약금을 미납입한 기관은 최대 2년, 의무보유 확약위반 기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기관, 허위 정보를 제출한 기관 등은 최대 1년 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앵커] 

기준이 강화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이번 개정안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지금까지는 불성실 수요예측자들의 제재가 제재금·면제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의무확약 위반 45건 중 면제가 26건, 제재금 14건에 달했고 수위가 가장 높은 제재인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5건으로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 제한 대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제재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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