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올라 보험료 폭탄? '외화보험' 유의하세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25 10:57
수정2025.02.25 12:00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외화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5일)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등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복잡한 상품 구조 때문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상승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천60건이었던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달 7천785건으로 늘었고, 판매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 원보다 1천억 원 늘어난 1천4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을 예측하고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료와 보험 모집 시 사용도니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인 시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금 및 환급금이 변동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송금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만약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활용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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