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에 깊은 우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2.24 18:46
수정2025.02.24 18:56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즉각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4일) 오후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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