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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24 17:48
수정2025.02.24 17:49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왔습니다.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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