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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공포 커진다…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24 17:47
수정2025.02.24 18:26

[앵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과하다는 우려도 계속됐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조금 전 소위 문턱을 넘었죠?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했는데요. 



여당과의 의견 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사, 모든 안건에 일괄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과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해왔잖아요? 

[기자]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체 회사, 모든 안건에 적용돼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인데요.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기에 이사회 모든 안건에서 이를 전부 고려하다 보면 의사 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핀셋 규제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도 국회와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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