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회계 통일했는데…롯데손보, 금감원 행정지도에 또 눈치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24 14:48
수정2025.02.24 15:17
[앵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해지율을 계산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압박을 주고 있어 롯데손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감독원도 행정지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금감원은 보험사 해지율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해지율은 보험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산출 기준의 원칙을 행정지도상에도 반영하는 움직임입니다.
금융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최적해지율 산출 원칙을 권고하는 셈인데요.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계리적 가정에 있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죠.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 도입 이후 각사별 산출 근거가 다르다 보니 일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과대계상을 못 하도록 "계리적 가정할 때 중립적이고 최선적인 추정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다만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법상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롯데손보 입장에선 눈치가 보이겠네요?
[기자]
롯데손보는 현재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에 따르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 중인데요.
이유는 수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이 없어 중도에 해지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롯데손보는 완납 이전에 해지가 다수 발생한다고 보고 수익성을 최대로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손보는 "당사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회계의 실질에 가까운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런 예외적 모형 적용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해지율을 계산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압박을 주고 있어 롯데손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금융감독원도 행정지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금감원은 보험사 해지율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해지율은 보험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산출 기준의 원칙을 행정지도상에도 반영하는 움직임입니다.
금융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최적해지율 산출 원칙을 권고하는 셈인데요.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계리적 가정에 있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죠.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 도입 이후 각사별 산출 근거가 다르다 보니 일부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과대계상을 못 하도록 "계리적 가정할 때 중립적이고 최선적인 추정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다만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법상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롯데손보 입장에선 눈치가 보이겠네요?
[기자]
롯데손보는 현재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원칙모형에 따르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 중인데요.
이유는 수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해지 시 환급금이 없어 중도에 해지할 만한 요인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롯데손보는 완납 이전에 해지가 다수 발생한다고 보고 수익성을 최대로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수익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손보는 "당사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회계의 실질에 가까운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런 예외적 모형 적용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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